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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 임대한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등)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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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bykimsangheu1on2019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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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다고 이해해도 임대한 사무기기를 임대료는 고사하고 돌려주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파렴치한들이 너무 많아 게시합니다.  현재 이런 건이 10 건, 350 만원이 넘습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죄목은 횡령죄입니다.

                       

                      절차

                       

                      1. 먼저 계약 해지를 해야합니다.

                      : 계약을 해지해야 임대한 물건(사무기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가 성립니다.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료 연체를 들어 해지 통지를 하면 되고, 3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연락이 안된다거나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중 해지사유를 언급하여 해지 통지하세요.

                      소유권은 임대한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로 내용증명에는 임대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적재산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유권 침해는 중한 죄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고 경찰 민원실에 의하면 유예기간은 2주정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하시면 되고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용하여 3부를 준비해가세요.

                      횡령죄 임대한 사무기기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등 돌려받기_1

                       

                      2. 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

                      :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이후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알아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고 성명, 주민번호 등을 몰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의 경우), 진정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표자나 임원의 인적사항(거주지, 주민번호 앞자리)이 나오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가세요.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임대계약 체결자)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가져가세요.

                      횡령죄 임대한 사무기기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등 돌려받기_2_고소장

                      횡령죄 임대한 사무기기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등 돌려받기_3_진정서

                       

                      3.  경찰서의 연락을 기다리세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을 완료하면 형사계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검찰에 횡령죄로 기소되는데, 워낙 일이 많아 1 ~ 2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찰서 형사계에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기 시작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려줄 것이고 검찰에 기소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물건을 잘 받았다고 확인해주면 불기소처분이 되어 상대방에게 빨간줄이 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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